배달업계, 잇따른 폭언·폭행·성추행 사건에 “택배처럼 자격증제 도입하자”

배달업계, 잇따른 폭언·폭행·성추행 사건에 “택배처럼 자격증제 도입하자”

배달플랫폼·배달대행 업계가 잇따른 폭언·폭행·성추행 사건에 배달기사도 택배기사처럼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자격검증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8일 A배달대행사 대표는 배달대행 종사자도 택배처럼 근로계약 전 전과조회를 하고 가해자의 업무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업계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배달기사의 소비자 성추행, 점주 보복폭행에 이어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의 배달기사 폭언·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근로계약 전 전과조회를 할 수도 없고 지점이 개인사업장인 만큼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권한이 없어 소극적 대응에 그치던 배달대행 업계는 총체적 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배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배달대행업체는 지원자의 범죄 이력 조회를 할 수가 없다. 반면, 택배업의 경우엔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강력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20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배달대행이나 택배 모두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임에도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택배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통과해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운전면허, 운전경력,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기준은 총점 60%다.

반면 배달기사는 '만 19세 이상' '개인 바이크 소유자' 등 각 배달대행사가 요구하는 모집 요건을 충족하면 배달 라이더 지원이 가능하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결격사유에 배달기사는 포함되지 않아 범죄이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달대행업체는 지원자의 범죄 이력 조회를 할 수도 없다.

최근 점주가 배달 대행업체에 본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음식점 점주를 찾아가 폭행하고 주문한 음식 배송이 늦어져 점주에 문의했다가 폭행한 사례가 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일도 있다. 이처럼 배달 라이더가 점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폭언·폭행·성추행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전과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또 지난 2개월간 서울 강남구, 경기 고양시, 충북 청주시 등 배달대행업체 지점장들의 배달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과도한 업무를 시키거나 수수료 증가 요구를 묵살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지점장은 배달기사 경력만 보고 자리에 오르는데 범죄 이력이 있더라도 지점장이 되는데 지장이 없다.

A배달대행업체 대표는 “배달도 택배처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결격사유 직종에 포함시켜 기사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대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배달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배달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