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 내달부터 견인…“청구서 처리는 운영사 몫”

인도 위에 넘어진채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인도 위에 넘어진채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운영사에 견인료를 부과한다. 공유 킥보드 업계는 반발하지만 이용자 과실에 대해도 운영사가 책임지라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무단 주정차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포함)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통과하면 시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운영사에 견인료를 부과한다. 단속 전동킥보드 당 견인료 4만원과 함께 보관료가 30분당 700원 부여된다. 견인된 킥보드를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료는 최대 50만원까지 올라간다. 서울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이륜 오토바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견인료를 4만원 부과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동킥보드 16개사와 업무협약(MOU)를 체결, 이용자에게도 주차 권장·제한 구역 푸시알림 및 반납 시 주차상태 촬영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견인료는 운영사에게 물리고 운영사가 견인료를 이용자에게 전가할 지 여부에는 서울시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동킥보드 업계는 서울시가 업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이용자 과실에 대해도 운영사가 책임지고 문제해결을 하라는 취지라고 반발한다. 이용자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한 벌금 등 강제수단이 없어 이용자는 거리낌 없이 더 자주 불법 주정차를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뒷수습을 전담하는 비효율적 공유 모빌리티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실 주체가 사용자지만 귀책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운영사가 대신 벌금을 내야한다. 이런 상황을 원치않는다면 전동킥보드 운영사는 민원에 더 적극 대응하고 전동킥보드를 신속히 수거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해 고객관리(CS)·수거 전담인력을 보강해야한다.

불법 주정차 행위자에게 견인료를 전가하고 상습자에게는 운행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겠지만 업계 전체가 동참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실태 조사를 하니 CS팀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민원접수 후 수거되지 않은 채 인도 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너무 많다”면서 “다음달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계고 후 3시간 이내 수거되지 않는 전동킥보드에 한해 견인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