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검경 수사 협력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검-경간 유기적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이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했다. 수사기관협의회(대검 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를 구성하고, 국가수사본부 정부합동수사본부(수사국장)와 대검찰청(형사부장)간 협의체도 만든다. 수사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 수사대상자의 누락 및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국수본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각급별로 핫라인을 구성한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대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한다. 국가수사본부,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마라“고 지시했다.
협의체를 구성하지만 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특수본이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대통령의 '검경 유기적 협력' 당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대응태세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이 협력 관계로 법과 규정에 잘 맞춰서 하게 될 것”이라면서 “검사는 수사본부가 아닌 조사단에 와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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