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실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 활동의 오랜 관행으로 인한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증빙 불가 항목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광주에서 식품 가공업을 운영하는 O 기업의 고 대표는 얼마 전 아내와 이혼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고 대표는 5억 원의 위자료를 아내에게 주기 위해 기업 자금을 활용하며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O 기업의 가지급금은 4억 원 이상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고 대표의 회계대리인은 결산 기말 전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재무안정성이 무너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인상됩니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복리로 매년 계산되기 때문에 나날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고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일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장기화 될수록 회사에 부채가 증가하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당장 가계정 처리가 문제라면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확률이 높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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