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A씨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다. 그러나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 39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체납자 B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366억원을 추징했다.
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 정의된다.
조사 결과 당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을 포착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일례로 체납자 C씨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체납액 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14억원 은닉했다.
당국은 사업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C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 전액 채권으로 확보했다.
이 중 222명은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데이터가 기초자료 역할을 했다. 당국은 거래소로부터 체납자 중심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정 국장은 “거래소를 통해 투자자가 휴대폰 인증을 하거나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계좌 등의 거래 현황을 분석하면 가상자산 소유주 모두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체납자들은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자료를 제공한 거래소 리스트를 예정된 강제절차 징수가 종결된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에서도 가상자산을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8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의 범죄수익 비트코인 191개(당시 약 16억원) 몰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도 암호화폐 범죄수익은 환수 대상이다.
당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심해 향후 추심 시점에서는 거래 금액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날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식 양도세 등에 비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시장에선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수요가 높아지는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날 오전 기준 비트코인은 6910만원대로 전날 최고가 7145만원 대비 약 3% 빠졌다. 이번 주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7000만원을 돌파,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