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 통신복지에 쓰자” 입법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을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통신 복지에 사용하는 규정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등 ICT 기금을 통신 복지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이 같은 내용의 입법 발의는 처음이다.

ICT 기금 활용 방안 논의를 재점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산업진흥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이동통신사가 지불하는 주파수할당대가가 핵심 재원인 ICT 기금을 취약계층 요금감면과 도서지역 통신 인프라 구축 등 통신 복지에 사용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4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보편적 역무에는 △유선전화 서비스 △100Mbps 이상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112·119 등)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통신사에 보편적 역무 제공 비용을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는 조항만 존재했다.

정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44조)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26조)에도 정진기금과 방발기금 용도에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손실비용 지원'을 추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역무 중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국민이 체감 가능한 통신 복지에 ICT 기금 활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합산한 ICT 기금 '사업예산'은 연간 '2조4000억원' 규모로, 이통사가 부담하는 주파수할당대가가 핵심 재원으로 사용된다.

재원 분담 규모에 비해 통신 분야 활용이 지나치게 적고,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 편중해서 사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지속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 체감이 가능한 복지 서비스인 취약계층 요금감면에 ICT 기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김경진 전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방발기금을 활용한 통신복지 예산이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등 15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 보편적 접근권 보장이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