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통관 컨테이너 사전 검사수를 10배 늘리고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수출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다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 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처럼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당시 대집행을 통해 해당 수출폐기물을 수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해 지난해 12월까지 전량 소각 처리한 바 있다.
먼저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폐기물 수출입 시 통관 전 컨테이너 개장 검사 등을 2020년 전체 통관건수의 1%에서 2024년까지 10% 수준으로 늘린다.
폐기물을 수출입자는 불법 수출입 시 적정처리를 위해 보증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또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최종 통관되기 전까지 선적일, 운송선박번호, 수입국 하역일, 하역항 및 통관일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 정보는 입력하지 않았다.
다만, 폐지처럼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은 폐기물취급자 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그 자격요건을 고시할 수 있도록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환경부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그 자격요건을 고시하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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