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첫 제도권 허가를 앞두고 금융당국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8월부터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P2P금융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아 절차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정식업체 선정을 순차 진행키로 결정했다.
30일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 문제로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P2P업체 6곳에 대한 최종 의결을 내리고, 이후 정식업체 선정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P2P업체 제재 안건이 올라가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한 의결 등이 타 P2P업체 등록심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3년간 금융위에 등록할 수 없다. 금융위는 정식업체 등록 신청을 못하는 P2P업체의 경우 8월 전까지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등록 신청을 못하는 업체들은 서둘러 폐업절차를 밟아야 소비자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체는 폐업을 하더라도 대부업법에 따라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투자자들은 소송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P2P금융업체 6곳이 차주로부터 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P2P금융 첫 제도권 허가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월 26일부터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P2P금융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심사절차를 서둘러야 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다수여서다.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P2P금융업체는 8퍼센트, 피플펀드, 렌딧, 윙크스톤, 와이펀드 5곳이다.
신청서를 접수한 업체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부터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1분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P2P업계 관계자는 “온투법이 마련되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돼 업계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힘이 빠지는 상황”이라며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금융혁신 서비스와 P2P금융이 빚어낼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조속한 심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