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제작자협회, 6800여 음반제작자 보상금 수령업무 시작

사진=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공
사진=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공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6800여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금 수령 업무를 시작했다. 보상금은 먼저 사용하고 사후 정산하는 저작권료로, 협회는 수수료 수입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새로운 사업 발굴 등 외연 확대를 기대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지난해 말부터 개발해온 보상금 징수·분배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음반제작자 보상금 수령 업무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분배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하고 연제협을 신규 수령단체로 선정했다. 음산협과 문체부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에야 연제협이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됐다.

연제협은 시스템 개발과 함께 개인·법인 등 6800여 음산협 회원의 이전(등록)을 추진했다. 회원정보나 음악 관련 정보는 데이터베이스(DB) 이전으로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이슈에 따라 본인 서명이 필요해 이에 따른 시간이 소요됐다.

연제협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음반제작자의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보상금 등 3가지다. 방송 보상금은 지상파TV, 라디오, 케이블TV, IPTV, 위성방상, DMB 등 약 180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디지털 방식의 음 송신을 의미한다. 보상금 징수 대상 업체는 씨제이파워캐스트, 플랜티넷, 토마토뮤직, 브랜드 라디오 등 약 16개사다.

공연 보상금은 영업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대중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공연행위)에 대한 보상금이다.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 호텔, 백화점, 리조트 등 300여사가 대상이다.

연제협이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음반제작자 보상금은 한해 100억~120억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처럼 보상금 수령액이 2000억원을 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신탁단체 보상금 수령액은 100억원 미만이다. 사실상 이름만 내건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다.

보상금 수령업무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협회 운영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상금 수령 업무는 공적 영역이다. 아무리 규모가 커진다고 해도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연제협은 음반제작자 보상금 수령 업무가 기존 회원(연제제작자)과 관련이 깊어 회원 서비스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확대된 회원(사)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기대하는 바 중 하나다. 업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 중이다.

연제협 관계자는 “'드림콘서트' 등 협회의 기존 업무 외에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는데 보상금 수령 업무가 그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협회에 새로운 권한이 생기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표〉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수령할 음반제작자의 보상금 분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6800여 음반제작자 보상금 수령업무 시작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