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케이블TV 기술구분 사라진다

과기정통부, 이달 개정안 발의
케이블도 IP 기반 서비스 혁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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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P)TV와 케이블TV 간 전송 방식 등 기술 구분이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유료방송사업자별 전송 방식 등 기술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법률에 따라 IPTV는 광케이블과 광동축혼합(HFC)망 및 인터넷프로토콜(IP) 신호, 케이블TV는 HFC망과 주파수(RF) 기반의 MPEG-2 전송 신호를 각각 사용해야 한다. IPTV는 IP, 케이블TV는 RF 방식으로만 각각 방송을 전송할 수 있는 구조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와 케이블TV를 막론하고 IP망을 이용해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을 채택하기로 했다.

현재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IPTV)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케이블TV 및 IPTV 성격과 별개로 사업자와는 관계없이 IP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통해 기술 이용 특례 조항을 추가한다.

기술 진화와 발전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8VSB 등 케이블TV 구형 서비스에는 IP망을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기술 규제 완화를 통해 IPTV뿐만 아니라 케이블TV도 IP 기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복안이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등 IP 활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안 발의에 앞서 기술중립에 대해 케이블TV(MSO), IPTV, 위성방송, 개별SO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유료방송 사업자 모두 이견 없이 기술중립 관련 방송법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1일 “IPTV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 등으로 사실상 동일 사업자가 늘었고 현행 기술 발전이 IP 중심이란 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IP망을 이용해 케이블TV 상품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과 절차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정부 개정안 발의와 별도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개정안 통과까지 장기전이 될 경우를 대비한 해법 차원이다. 케이블TV가 지속 발전하는 IP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검증·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중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 방향과 취지에 대해 유료방송 사업자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했다”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효용을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기술중립 제도는 유료방송 산업 관리·감독과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케이블TV 사업자는 “기술 규제 완화로 불필요한 비용은 절감하고 IP망을 이용해 방송·부가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면서 “사업자 이견이 없고 유료방송 이용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 개정인 만큼 국회에서 빠른 검토를 통해 신속한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