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NH농협카드, 밴(VAN)사와 스타벅스 가맹 수수료 '소송전'

스타벅스 카드 결제 전자매입 방식 대립
파이서브에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가맹점과 EDI 특약 안 돼 논란 예고

농협카드가 밴사에 수수료 전환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 해당 밴사는 계약사항에도 없는 내용으로 농협이 갑질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 제소 등을 준비 중이다.
농협카드가 밴사에 수수료 전환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 해당 밴사는 계약사항에도 없는 내용으로 농협이 갑질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 제소 등을 준비 중이다.

스타벅스 카드 결제 전자매입 방식을 놓고 카드사와 밴사 간 소송이 벌어졌다. 30여 년간 대행 파트너로서 금융의 한 축을 떠받치고 있던 카드사와 밴사 간 프로세싱 첫 소송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스타벅스 카드 결제 전자매입 업무를 하는 밴사 파이서브와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1면>

농협카드는 수수료 입금 보류에 이어 과청구 수수료 지급 불가 선언, 부당이득 환수소송 등 해당 밴사 대상으로 강력 조치에 나섰다. 파이서브도 농협카드 공세에 법률 검토를 마치고 금융감독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하는 등 맞불을 놨다.

소송전은 카드 결제 전자매입 방식에 따른 수수료 갈등이 핵심이다.

파이서브는 농협카드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밴사 등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전자매입 방식보다 수수료가 더 싼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으로 전환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거 5년 치 수수료 청구 건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이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밴사에 부담하라는 갑질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파이서브 관계자는 “농협카드의 일방적 요구는 밴사 등을 정상적인 비즈니스 상대방으로서 존중이 아닌 폐쇄적인 조직의 이기적인 사업 행태를 보여 준 것”이라면서 “신용카드 산업 전체의 불공정한 실정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갑질 논란에 대해 농협카드는 정면 반박했다. 농협카드 측은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요구한 것뿐”이라면서 “파이서브가 수년간 더 비싼 수수료 방식으로 과다청구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파이서브는 수년간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DDC(Draft&Data Capture) 형태로 과다청구한 것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핵심은 대형 가맹점인 스타벅스 전자매입 수수료 관련 계약서에 NH농협카드가 EDI 특약 등을 체결했는지 여부다. 취재 결과 농협카드는 가맹점과 EDI 계약을 체결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당사와 카드사 간 EDI 특약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른 카드사와 달리 농협카드와는 특약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행 계약대로라면 농협카드가 밴사에 계약 사항에도 없는 내용을 강제한 셈이 된다. 특히 EDI 수수료 체계 적용 계약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직접 체결한다. 밴사가 관여하지 않는다.

다른 밴사도 농협카드가 직접 가맹점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하위 밴사에 책임을 떠넘겨 돈을 아끼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과 EDI 특약을 맺지 않은 카드사를 위해 밴사가 HostDDC라는 방식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농협카드와 스타벅스 건이 이 방식에 해당한다”면서 “EDI의 경우 밴사 역할이 대폭 축소되지만 HostDDC는 사실상 DDC 방식에 가깝고, 대행 정산도 DDC 체계를 따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과 EDI 특약을 맺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농협카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