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계, 소방-통신 설비 공사 참여 불가에 강력 반발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계, 소방-통신 설비 공사 참여 불가에 강력 반발

소방청이 소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전기·기계 등 설비 공사의 착공 신고 의무화를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소방시설 공사업자만 착공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공사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소방청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정·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신·증축 등 모든 건축 공사에서 이뤄지는 소방 겸용 설비 공사의 착공 신고를 의무화했다.

소방 겸용 설비는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통합감시시설 등이다. 비상방송설비는 평소 건물 내 안내 방송 용도로 사용되다가 화재 등 재난 시 비상 알림용으로 활용된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마찬가지로 비상 시 재난 통신 채널로 활용된다. 통합감시시설은 CCTV 등 관제설비로, 재난감시 용도가 통합되는 추세다. 이들 설비는 현재 정보통신 공사 업체가 별도의 신고 없이 설치 공사가 가능하다.

소방청은 안전 사각시대 해소를 위해 이들 설비 공사도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고 시행령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정보통신공사 등 관련업계는 현행 규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보통신·전기·기계업계의 공사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방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착공 신고는 소방시설 공사업자만이 할 수 있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소방·통신 겸용 설비도 반드시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

업계는 소방시설 공사업자만이 착공 신고를 할 수 있어 사실상 공사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별도의 착공 신고 없이 비상방송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공사 업체의 공사 참여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보통신 공사 업체들은 역무 침해라며 개정안 철회 및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착공 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비상방송설비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설비로, 용도가 소방과 겹친다 하더라도 소방설비로 한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소방용 이외 정보통신, 전기, 기계 등 용도를 겸하는 설비를 소방시설 공사업자만이 착공 신고를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법률 간 상충을 유발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과거 소방법 시행규칙에서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시공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면서 “개별 법에서 규정하는 전문성 보장, 법률 간 상충 방지 등 취지를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소방용 이외 용도와 겸용하는 정보통신 설비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 공사업자도 착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