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의 원활한 수업 콘텐츠 제작과 공유를 위해 개발한 'ICT연계교육서비스'가 저작권 이슈로 대두, 이용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저작권법상 교사 간 정보 공유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권리자 단체는 문제 해결 논의에서 평행선을 그을 뿐 답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ICT연계교육서비스가 오는 8월 말 정식 가동한다. 지난달 시범서비스에 이어 이달 콘텐츠 서비스 다각화, 6월 교사 간 통합 커뮤니티 형성 등 일정이 예고됐다.
ICT연계교육서비스는 손쉬운 교육 콘텐츠 수집과 편리한 저작을 위한 서비스다. 교사 간 콘텐츠와 자료·꾸러미를 공유하고, 의견도 교류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늘면서 교사들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그러나 저작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시스템 활용에 제한이 따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법상 교사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유(복제·배포·전송 등)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열린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협의체' 회의에서 저작물 공유가 가능한 수업지원 기관에 기존 17개 시·도 교육청 외에 관련 공공기관, 교원 등을 포함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안(제25조 4항)을 제안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개발연구원 등 350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약 50만명에 이르는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까지 수업지원 기관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 이슈를 해결하고 교사 간 저작물 공유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교육부는 '수업 목적 이용 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대해서도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개정안(제25조 3항)을 제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문예학술저작권협회를 비롯한 권리자 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교사는 수업 행위자일 뿐 수업지원 기관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50만 교사가 저작물을 공유한다면 관리가 불가능하고, 좁고 한정된 범위의 수업지원 목적 보상금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권리자 단체 관계자는 “모든 문제의 발단은 교육부가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 내는 수업목적 보상금을 내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사 간 저작물 공유 가능 여부와 방안을 논의하는 게 맞다”면서 “교육부가 공익성을 앞세워 정당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교사를 수업지원 기관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등 무리한 이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회의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교육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처 차원에서 따로 협의해 보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다음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저작권 이용이 허락된 교육자원공개(OER) 콘텐츠, '공정이용 범위(저작권법 제28조)' 조항 등을 이용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EBS가 340억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저작권 이슈 해결 없이는 최신 콘텐츠나 유명한 콘텐츠 등의 이용이 어려워서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 제작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공정이용 범위' 조항은 언제든 권리자와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 권리자 단체와 합의되면 좋겠지만 시스템 오픈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저작권 문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교육부, 가이드라인 개정 회의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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