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본격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만 강제할 경우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도 상당한 불편이 가중된다.
정부부처는 공동인증서 강제에 대해 여러 보안 침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위·변조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 논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미 정부 주요 부처가 연말정산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행정 발급 사이트 등에 여러 사설인증을 적용했고, 상당수 소비자는 이통 3사(패스앱, 문자인증)나 카카오, 네이버 등 사설인증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말한 보안 강화 주장도 과거 공인인증서 도용 등에 비춰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 기관 지정 요청을 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을 모두 탈락시킨 바 있다.
문제는 여러 사설인증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미보다는 법적으로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은 여러 사설인증 수단을 마이데이터라는 거대 산업 적용에 '공인인증서보다 위험한 인증수단'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부처 시각으로 소비자와 공급자가 처할 상황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상황으로는 오는 8월 마이데이터 시작부터 공동인증서만 통합인증수단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사설인증서와 공동인증서를 동시에 이용자에게 제공해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인증서를 통합인증수단으로 의무화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물론 기존 사용자 이탈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이미 서비스를 제공해온 네이버, 카카오, 토스, 뱅크샐러드 등 기존 기업들은 사용자에게 불편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는 공동인증서 만료시 번거로운 재발급은 물론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인증서를 복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으로 전송하는 과정 등 번거로운 경험을 겪어야 한다. 만약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기 위해선 금융권 공동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만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다.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 중요한 건 속도와 정확성, 안전성이다. 돈을 보낼 때도 단 몇초 안에 빠른 송금을 하는 시대가 열린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금융권 공동인증서만을 사용한다면 소비자가 느낄 거부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본인확인 기관 지정은 방통위, 전자서명인증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 제도적 문제라고 하지만 마이데이터는 금융당국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진흥사업인데 인증은 방통위, 과기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