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기 검사비 지원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19일부터 390개사 지원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기 검사비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390개 기업에게 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19일부터 30일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제품은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돼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제품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를 완료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에 영세사업자를 우선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지원을 완료하는 등 기업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7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중소기업이 관련 법과 제도를 준수해 안전한 제품만을 유통하도록 이끌기 위해 시험·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714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배려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업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