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 120곳을 집중 순찰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초 마무리한 경상북도 의성 쓰레기산 사태와 같은 불법 방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우려지역 120곳은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되는 부동산 임차지 등을 파악하여 우려지역 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투기 우려지역을 순찰하는 담당자는 지역 부동산 및 산업단지 사무소, 전국화물자동차 지부, 지자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불법투기 폐기물 사례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하고, 시민감시도 요청할 예정이다. 만약 순찰 중 불법투기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위자, 운반자, 배출자, 현장 작업자 등 일련의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이달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50개 업체는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 등으로 의심받는 업체다. 올해 초 불법투기 감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합동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