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티캐스트-LG헬로비전 송출계약 분쟁조정 성립"

방통위 "티캐스트-LG헬로비전 송출계약 분쟁조정 성립"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조정이 성립됐다.

앞서 티캐스트는 1월 13일 방통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LG헬로비전과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LG헬로비전과 티캐스트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양사 이해관계가 첨예, 지난해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방송분쟁조정위는 총 네 차례 회의를 통해 도출한 조정(안)을 이달 2일 분쟁조정 당사자에 통보했고, 16일 양사가 최종 수용했다.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분쟁에 대한 최초 조정안 제시 및 방송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용한 첫 사례다.

방송분쟁조정위는 방송채널 송출계약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상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 2회 이상 대면 협의로 합의를 권고했다. 분쟁조정 당사자 대상 총 2회 의견청취와 질의응답으로 분쟁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양측에 보다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하도록 조율했다.

조정안 내용은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사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비공개하기로 했다.

김창룡 방통위 방송분쟁조정위원장(상임위원)은 “방송사 광고 수익 감소로 투자 축소와 매출 감소 등 악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제작자인 PP와 플랫폼 적정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에 대한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방송분쟁 발생 시 방송분쟁조정위원과 합리적 해결로 분쟁이 시청자의 시청권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