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부실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내실화에 나선다.
지자체 무관심, 부실 운영, 특화사업 추진 부진 등 제도 실효성 저하를 방지하고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지역 풀뿌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지역특구 기업 자금, 기술개발(R&D), 사업화,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성 중인 '지역뉴딜 벤처펀드(지역 모펀드)'로 지역특구 전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 우대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특구 내 기업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우대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등 참여와 온라인 채널 입점도 연계한다.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ost-RIS)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과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 지역산업 지원기관을 활용해 지역특구 기업 대상 사업화, 마케팅, 전문인력, 장비 등을 지원한다.
지역특구 메뉴판식 규제특례도 확대한다. 지역특구 지정시 관광특구도 동시 지정토록 해 절차 간소화, 관광특구 특례 동시 활용 등 두 제도 간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또 접경지역 생산과 가공품을 해당 지자체가 우선 구매토록 특례를 신설, 접경지역 특산품 판로를 개척해 농어민과 중소기업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명칭만 유지하고 있는 부실 지역특구는 퇴출하고 새로운 지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직권 해제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졸업제를 도입한다.
주민 재산권 제한 등이 없는 지역특구 지정 해제시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지역특구위원회 의결 없이 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매년 실시하는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 주민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 유치, 고용과 매출 등 특구 성과를 '중소기업통합관리스시템(SIMS)'과 연계·검증해 결과 객관성을 높인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중심 소극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거점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높여 지역경제 활력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지역뉴딜 벤처펀드 융자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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