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액화수소 안전 기준 2023년까지 만든다

워킹그룹 구성…해외 사례 벤치마킹
국내 산업 생태계 확대 마중물 기대
연료전지 검사 등 선진국 수준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내용도 포함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봉양읍 소재 삼보수소충전소 준공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봉양읍 소재 삼보수소충전소 준공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액화수소 안전 기준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 수전해·수소추출기·이동형 연료전지·고정형 연료전지 등 수소연료전지 분야 안전 기준을 확립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를 포함했다. 국내에 없던 수소산업 관련 안전 기준을 정립해 수소산업 생태계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우선 액화수소 관련 안전기준을 2023년까지 만든다. 이미 국내외 액화수소 안전기준 현황 조사, 전문가 간담회, 워킹그룹·자문위원회 등을 바탕으로 관련 기준 정립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액화수소는 수소를 액체로 만든 것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효율이 뛰어나다. 수소 수요가 늘어나면 뛰어난 저장용량 때문에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반면 액화하기 위한 온도가 -253℃로 매우 낮아 상용화를 위해서는 고도의 액화·단열 기술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은 압축수소 대비 우수한 액화수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와 같은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액화수소 관련 국내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법은 액화수소 취급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액화수소 도입에 한계가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해외 기준을 벤치마킹해 액화수소 유통 전 단계에 필요한 최소 실증 기준을 개발한다. 이후 진행되는 실증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도 구축한다.

수소연료전지 등 용품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도 제정한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산화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배터리다. 가스안전공사는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국내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국내 수소연료전지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 받았지만 관련 기준은 미비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전해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 △고정형 연료전지 등 수소제품과 제조시설 4종 기준을 제정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물용 연료전지 실증연구 과제로 관련 안전기준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 보급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한다는 목표다.

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가스안전공사는 자동차 학과시험에 수소차 안전 관련 내용도 반영했다. 지난 2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면서 수소를 포함한 고압가스차량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대형승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만 시행된다. 기존 수소자동차 운전자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받았어야 했지만 이 같은 기준이 폐지된 셈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내 수소차 안전관리 내용을 반영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수소경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진입 단계로 우리 정부가 발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무궁무진하다”면서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을 목표로 정부 정책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