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할 탄소중립위원회가 다음달 중순 정식 출범한다. 그간 개별 운영되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4개 기구를 통합한 기구다.
정부는 27일 대통령령으로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와 운영규정을 담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면서 위원회 설치도 본격화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정부가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 탄소세 도입 검토 등을 심의·의결할 기구다.
정부는 상반기 중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참석한 '기후정상회의'에서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연내 상향해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비전 설정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축목표 및 실행계획 마련 단계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이미 EU와 영국은 1990년대 대비 각각 40→55%, 40→68%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다.
위원회는 일단 다음달 초 1실 5국 15과 체제 사무처 조직으로 출범한다. 이후 중순께 예정된 출범식에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된 1명이 위원장으로 선임돼 출범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아직 위원과 사무처 규모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행정안전부와 위원회 초기 출범 때는 위원회와 사무처 조직을 합쳐 140명 안팎 규모로 출범하는 것으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 설치 근거법이 될 국회 관련법이 제정되면 사무처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사무처 조직이 2실 체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안호영·유의동·이소영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법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국민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어 법안 심의는 다음달 가능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심의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있지만 근거법이 마련되면 법률상 위원회 조직으로 승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면 탄소중립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정부는 연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과 함께 NDC 상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설립은 탈탄소 사회로 향하는 데 투명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거쳐 결정하고, 실효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