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이르면 이번 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일명 원스톱 숍 법)'을 발의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스톱 숍 사무국 간사기관을 맡을 예정이다. 정부가 풍력발전 지구를 지정하고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풍력발전 개발 과정이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르면 이번 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은 풍력발전 인·허가를 단축하기 위한 기구 '원스톱 숍'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부가 원스톱 숍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원스톱 숍 조직은 환경부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법안은 정부가 풍력발전 지구를 지정해 개발하도록 허용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자 '리스크'도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김원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 발의하기 전 다른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주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풍력발전 원스톱 숍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전사업 허가 이후 시간이 오래 걸렸던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풍력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평균 6년이 소요된다. 유럽연합(EU)과 덴마크 등에서 통상 3년이 걸린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두 배 가량 길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해상풍력은 발전사업 허가에서 개발행위 허가까지 평균 6년이 소요된다”면서 “원스톱 숍을 도입해 입지발굴에서 인·허가 처리까지 풍력 준비기간을 해외 풍력 선진국인 덴마크 34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풍력발전 원스톱 숍이 도입되면 해상풍력 발전허가가 대폭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계통연계 신청→발전단지 설계→개발행위 허가→주민보상 협의→특수목적법인(SPC) 구성→발전단지 건설'을 거쳐야 상업운전을 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문화재청 '문화재지표조사' △해양수산부 해역이용협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국토교통부·지방항만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타 지자체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 조건이 몹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발전사업 인·허가 핵심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권한은 원스톱 숍에 이관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권한은 환경부가 유지하되 실무는 원스톱 숍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육상풍력 발전은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백두대간 포함여부와 생태자연도 등급을 검토하는 등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김원이 의원실 관계자는 “원스톱 숍을 통해 나오는 발전행위 허가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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