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송산업 입법 전담 TF 만든다

방송 관련 법률 개정 새 소통체계 확립
OTT에 특수부가통신 지위 부여 쟁점
지상파 지배구조 개편 등 중점 논의
"여야 모두 TF에 참여하기로 합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전자신문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전자신문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산업 정책 논의를 전담하는 '방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여야는 정치 쟁점에 발목이 잡혀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현안을 집중 논의할 새로운 소통체계를 확립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디지털미디어 시대 방송 산업 생태계 변화를 촉진할 논의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과방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심의와 함께 상임위원회 내 '방송 TF' 구성에 대한 안건을 논의·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방위 관계자는 9일 “방송 관련 법률 개정, 제도 개선과 함께 갈등 조정이 시급하고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여·야 모두 TF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송 TF는 방송 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사실상의 법안 심사소위원회 역할이 기본이다. 기존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소위원회(2소위)에서 논의에 진전이 없던 지상파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비롯해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을 담은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으로 OTT 콘텐츠 제작 세액 공제를 위해 OTT에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유료방송 요금 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종기술 결합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도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또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의견이 첨예한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금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법률상 인터넷(IP)TV와 PP 금지 행위를 대칭 규제로 전환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주요 의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방송 거버넌스 통합 논의와 법제화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여야는 방송 TF의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TF장직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방송 TF 출범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던 방송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1대 국회에서는 방송법 일부개정안 50건, 인터넷멀티미티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 10건 등 총 60건의 방송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58개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다. 방송법 개정은 한국방송공사(KBS) 정관 변경인가 제도 관련 단 1건뿐이다. 나머지 1건은 철회됐다.

유료방송 시장과 과기정통부·방통위 등 정부는 과방위 방송 TF 구성 계획에 모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방송 현안에 대한 집중력 있는 논의는 물론 과방위 2소위에서 다루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도 방송 이슈가 분리됨에 따라 논의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