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주주의 주식 지분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주주에게는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입원이 되며, 기업은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어 자본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배당 시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통해 기업의 순 자산 가치를 조절하고 주가를 관리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기업의 재무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일정 금액 이상 누적될 때 기업의 순 자산 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 승계,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어긋나 자녀에게 세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 평가를 낮추는 요인이 되어 투자가치가 떨어지며 사업 확대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인정 이자 4.6%를 법인에 매년 납부해야 하며,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지며,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배당정책을 통해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당정책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 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합니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만큼 소액주주에게 많이 분배하여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대표가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이에 소액주주인 자녀와 배우자에게 차등배당을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본 환원 과정에서 분명한 자금 출처를 갖기 때문에 가업 승계나 상속 및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 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더욱이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배당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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