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품목을 기존 5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하고 하루 보상 적립 가능한 'e머니'도 3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로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로 확대한 상품은 이마트의 지난 1년간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가공, 생활용품 중 구매 빈도와 매출 수량을 감안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으로 선정했다.
6월부터는 현재 이마트앱에서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터치해야 차액을 적립 받을 수 있는 방식도 터치 없이 자동으로 적립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해 소비자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품목을 늘리고, 하루 적립 한도를 상향해 고객에 대한 '가격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적립을 통한 편의성을 높여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는 지난달 8일 이마트앱을 전면 개편하면서 앱을 통한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선보였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대상 상품의 가격을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과 가격을 비교해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에 대해서 차액을 'e머니'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마트가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선보인 4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34일동안 일평균 395명의 고객이 적립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같은 기간 'e머니' 가입자수는 38만명을 돌파했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혜택을 체험한 고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첫 2주간 일평균 250명이던 적립건수가 그 다음 2주에는 400명으로 늘었고, 5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730명까지 증가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상무는 “이마트는 더 많은 고객이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가격투자를 단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이익을 위한 가격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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