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생활화학제품 27개 품목, 132개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제품 132개 중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했다. 특히 가죽용도 등 코팅제류 5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당 최대 53㎎, 속눈썹 접착 등 미용 접착제 4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이 각각 검출됐다.
또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했다.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은 구리 안전기준에 977배가 넘었다.
그 밖에 110개 위반제품은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으로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17개의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은 살균제와 승인받지 않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을 적발해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들 위반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