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5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이달 28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다. 앞서 두 차례 3년짜리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은 이번 결정으로 5년간 안정적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4.42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60점 중 50%이상인 197.43점)해 재승인 기준(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으며,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임직원 비리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정부로부터 5년 재승인을 받았다”면서 “고객과 파트너사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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