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욱, '가상자산법' 발의…"가상자산 제도권 내 편입"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왼쪽 두 번째.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홍정민, 전용기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왼쪽 두 번째.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홍정민, 전용기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발전법을 내놨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불공정 거래를 처벌한다는 취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했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제도권 내 있지 않다보니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과열양상과 가상자산으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날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업 제도권 내 편입 △상장 시 발행사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 부과 △가상자산산업 시 행위준칙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상자산업자의 가상자산업협회 의무 가입 등이다.

가상자산업은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상 실명계좌나 ISMS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거래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주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한 당연히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둬 시장의 자율규제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