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1 '0원', SNS에 횡행하는 불법 판매… “개인정보 유출 주의”

휴대폰 판매 허위과장광고는 주로 페이스북 스폰서드 광고를 활용한다.
휴대폰 판매 허위과장광고는 주로 페이스북 스폰서드 광고를 활용한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갤럭시S21 시리즈 등 최신 스마트폰을 '0원' 판매한다는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판매점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미등록 업체가 개인정보를 수집, 특정 유통망에 무단 반출하는 유형으로 사기판매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된다.

허위과장광고는 '재고특판', '가정의 달 할인' 등으로 출고가 99만9900원, 119만9000원의 갤럭시S21 시리즈를 '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게시한다. 이동통신 3사 로고를 드러내고 온라인 공식 판매점을 표방하지만, 의무사항인 사전승낙서는 게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동통신 3사 온라인 공식 판매점을 표방하고 있으나 판매점 정보를 확인할 수 이는 사전승낙서는 게재하지 않았다.
이동통신 3사 온라인 공식 판매점을 표방하고 있으나 판매점 정보를 확인할 수 이는 사전승낙서는 게재하지 않았다.

전파력이 높은 페이스북 등 스폰서 광고를 활용해 배너 클릭을 유도한다. 판매 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름과 연락처, 현재 사용 중인 이통사, 구매 희망 기종 등을 입력하고 상담을 기다리라고 안내한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개통 업무가 가능한 유통점이 아닌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업체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백건, 수천건 단위로 거래관계에 있는 유통점에 전달하거나 판매한다.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하더라도 광고업체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대상이 아니라 제재 수단이 없다.

소비자가 허위과장광고와 사기판매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 개인정보가 불법 스팸 광고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 우려도 높다.

허위과장광고는 가정의 달 재고특판 등으로 내세워 갤럭시S21 시리즈를 0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한다.
허위과장광고는 가정의 달 재고특판 등으로 내세워 갤럭시S21 시리즈를 0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한다.

이통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유통점이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업체와 개인정보를 거래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정보로 개통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일선 유통점에 허위과장광고 업체와 거래, 개통한 사실이 적발되면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체증을 통해 광고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고 개통한 일부 유통점을 특정,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