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이후 대기배출물질이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난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발전설비 가동 결과, 대기배출물질 수치가 법과 자체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합의하면서 지난해 시행한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 결과, 대기질 등 6개 분야 66개 전 항목이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했다. 지난해 7월 시민이 직접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 전원이 주변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해당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난은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15일 승소했다. 지난 27일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하고, 지역 상생 의지를 피력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대기배출물질 수치 공개는 지역 주민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했다”면서 “한난은 앞으로도 발전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나주SRF 열병합발전소 대기배출물질 배출현황(2021.5.26∼5.30, TMS기준)
* 자체기준(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 ** 법 기준 대비 평균 가동실적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