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발목잡혔던 5개사, 일제히 본허가 신청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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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예비사업자 허가 심사가 수개월 중단됐다가 지난달 심사를 통과한 5개사가 일제히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접수 시기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충실하게 본허가 신청서를 작성했느냐가 심사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후 본허가 심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통과한 카카오페이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가 이달 일제히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1차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일찌감치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했다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발목을 잡혀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금융당국이 심사를 재개하고 이후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하나금융그룹 계열사들은 지난달 26일 예비허가를 획득한데 이어 이틀 뒤인 28일 본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며 발빠르게 대응했다. 심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본허가 인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획·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주요 시중 대형은행인 국민·신한·농협·우리은행의 경우 모두 마이데이터 본허가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고 정식 서비스 개발에 한창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은 신청서 요건을 충실하게 구비해야 심사 과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식 사업자 인가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예비허가를 건너뛴 본허가 사업자 신청도 접수했다. 서류를 빨리 접수했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미비점이 다수 발견되면 최종 결과를 받아드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왔다.

마이데이터 주요 사업자 중 하나로 꼽혀왔던 하나금융 계열사들과 카카오페이가 본허가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이제 추가 사업자 선정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7월경 추가 사업자 선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보안성 심사 등을 큰 문제없이 통과해야만 정식 서비스 개시 시기인 8월 4일에 빠듯하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