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 약 200여 개를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는 제품이 물과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미량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됐다.
수도용 자재·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다.
환경부는 인증 이후에도 해당 수도용 자재·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수시검사에 해당된다.
수시검사의 대상제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꼭지, 수도계량기 등 최근 5년간 수시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들 위주로 선정됐다.
검사 방식은 인증원이 시중에서 직접 200여 개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기관이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우리나라 물기술 관련 인·검증 전문기관인 인증원을 비롯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검사기관 3곳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위생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확인되면 인증 취소 및 회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보관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확인하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인증 및 취소현황을 인증원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수도용 자재·제품의 30%에 대해 매년 수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시검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불법·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시검사 현황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