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를 개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취소, 폐업 등으로 발생된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증기관은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이다.
그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인 공제조합과 보험사업자가 허용보관량 1.5배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했으나, 이제부터는 허용보관량 2배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해야 한다.
처리이행보증 기관이 확대된 방치폐기물 처리량을 보증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 보험 가입 또는 갱신 주기를 1년 단위로 했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초과보관량이 있는 경우 초과보관량의 5배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량을 보험사업자로부터 보증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업 종료 시까지 분담금 납부 및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고 부득이 폐업 등으로 방치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처리이행보증으로 신속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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