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망사건 발생 네이버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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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9일부터 착수하게 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