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 대상 과징금 6억2400만원,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이용약관상 이용정지(발신정지)가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가능함에도 조사대상 기간(2016년 1월 1일~2020년 6월 30일, 최근 5년간) 중 미납 1개월차에 전체 1만6835명 이용정지일을 임의변경해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미납자에 이용약관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정지일과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나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 대상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 과징금 6억24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 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하고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에게 약관 준수 등 관련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이러한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