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제외 현대·기아차 등 9개사 저공해차 보급목표 초과 달성

르노삼성 제외 현대·기아차 등 9개사 저공해차 보급목표 초과 달성

르노삼성을 제외한 총 9개 자동차 판매사가 지난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현대와 기아가 전체 보급 대수의 72%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국내 자동판매사가 지난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당초 목표 대비 초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는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최근 3년간 승용 및 승합차 연평균 판매수량이 4500대 이상인 자동차 판매사가 대상이다.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벤츠·BMW·토요타·아우디폭스바겐·혼다 등이 포함됐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개사는 지난해 환산실적 기준으로 총 32만8000여대 저공해차를 보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산실적은 전기·수소차는 1종으로 구분해 1.2~3.0, 하이브리드인 2종은 0.6~1.2점, 휘발유·액화천연가스(LPG)차는 0.6점이 각각 부여된다.

지난해 보급목표는 2016~2018년간 연평균 판매량의 15%인 22만4047대였으나, 실제 이들 기업이 판매한 저공해차는 22% 수준으로 당초 목표보다 7%포인트(P)를 넘어섰다.

차종별 분포는 1종 전기수소차가 6만7000대(4.5%), 2종 하이브리드차가 11만4000대(7.6%), 3종 휘발유·LPG차가 14.8만대(9.9%)를 차지했다.

르노삼성은 신규차량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저공해차 판매량이 5% 수준으로 감소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판매사의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18%,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별도로 신설해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인 대규모 판매자는 올해 10% 내년 12%,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중규모 판매자는 올해 4% 내년 8%로 차등목표를 부과한다.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의 구체적 수준과 부과방안은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까지 마련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제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