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놓고 1년 7개월 동안 지자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빚어온 갈등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리수거함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금전적 배상보다 분쟁 원인인 분리수거함을 분쟁지역에서 이전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이해 당사자에게 제시해 양측에서 이를 수락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민 4명이 지자체가 신청인 집 앞에 사전협의 없이 분리수거함을 설치·운영해 소음 및 악취 피해를 받았다며 위원회에 지난해 10월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인은 불특정 시간에 불특정 다수가 분리수거함에 알루미늄 캔·유리 등의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자체는 해당 분리수거함은 차량 진입이 어려워 문전배출이 힘든 고지대 주민을 위해 설치, 분쟁지역은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던 곳으로 분리수거함 설치로 주변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평상 시 주변 청소, 무단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설치 등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서는 분쟁지역에 분리수거함이 존재하는 한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 경제원칙에 따른 보상금 지급보다는 근본적인 분쟁 원인 해결을 위해 수차례 관계기관 실무협의, 전문가 의견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합리적인 이해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사업과 관련된 환경분쟁에서, 위원회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분쟁 해결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