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내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형태에 따라 최대 1억~3억원이던 보증한도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억~5억원으로 확대한다. 우수 사회적기업은 신보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 등급체계 10등급 중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지원 타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적용하며,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5% 고정) 등을 우대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신보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시작해 2018년에는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신설하고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인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 외부 기관에 개방해 사회적경제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과 사회적경제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향을 결정했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사회 구조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
이형두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