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남지역에서 개별 수입차에 대한 인증시험이 훨씬 수월해졌다.
대구 소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원장 성명호)은 환경부로부터 소음·배출가스 시험 분야 인증시험 대행기관에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개별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 소음·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시험기관은 인천 소재 한국환경공단이 유일하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이번에 비수도권 최초로 인증시험 대행기관에 지정돼 지방에서 인증대행업체나 개인이 소음·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인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30조에 따라 자동차 소음, 대기환경보전법 46조에 따라 배출가스에 대한 시험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소음 및 중·대형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환경관리공단(인천), 승용차 배출가수와 전기승용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환경관리공단(인천), 한국석유관리원(충북 오창)에서 각각 인증시험을 대행하고 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현재 12만평 주행시험장과 시험장비를 활용, 소음시험 및 배출가스 시험, 상용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에 대해 환경부 인증시험 대행기관으로 각각 승인 받았다.
오는 9월쯤에는 저온환경 챔버도 구축, 추가적으로 승용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시험도 추진할 예정이다.
성명호 원장은 “비수도권 최초로 소음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시험 가능한 환경부 인증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향후 저온환경 챔버 등 시설을 증설해 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 전문 시험기관으로서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