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업계가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즉시 견인조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이라고 비판했다. 체리피킹이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놔두고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태도를 뜻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유킥보드 사업자는 서울시 불법 주·정차 모빌리티 수거업체가 개인킥보드, 공유자전거는 그대로 둔 채 공유킥보드만 골라 즉시 견인하고 있다며 불만이다.
서울시에는 현재 14개 업체, 5만5000여대 공유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시는 공유킥보드가 무분별한 주·정차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됐다고 판단,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에 이어 다음 달 1일 서대문구까지 총 7개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즉시 견인조치에 동참한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차도와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 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QR코드 신고 시스템으로 민원접수, 견인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나란히 불법 주·정차된 오토바이, 자전거, 개인 킥보드 등은 QR코드가 없어 사실상 즉시 견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서울시가 운영업체에 이동 명령을 통지하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견인 업체 재량에 따라 즉시 견인을 집행하고 있는데 일부 견인 업체가 즉시 견인 대상이 아닌 공유킥보드까지 수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사 관계자는 “최근 마포구에서 한 견인 업체가 사진 촬영 없이 공유킥보드를 무작위로 견인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킥보드는 무게가 가벼워 작위적인 신고가 가능하고 견인 업체가 킥보드를 실어 나를 준비부터 하고 사진을 찍는 일도 있다”고 밝혔다.
명확한 불법 주정차 구역 정의가 없다 보니 현장에서 견인 대상 여부를 혼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지적도 있다.
A사 관계자는 “점자 블록, 인도 중앙, 상가 입·출구 등 30㎝ 단위로 불법과 합법이 나뉘는데 상당히 애매하다”면서 “횡단보도 진·출입을 방해하지 않거나 심지어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거치대 옆에 주차해도 즉시 견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현재 시민이 신문고에 불법 주·정차 사실을 신고하면 민원 접수 3시간 이내 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3시간이 지나도 킥보드를 수거하지 않는 운영업체가 있어 즉시 견인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사업자단체 자율규제 차원에서 '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전문가는 “합동 콜센터와 주차관리 앱을 만들어 민원을 접수하고 운영사가 불법 주·정차 킥보드 이동 후 조치 완료 보고를 하면 된다”면서 “엄격한 자율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사업자단체 가입을 불허하고 '인증제'를 도입하면 질서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체리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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