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00㎒ 대역(925㎒~931㎒) 6㎒ 폭을 '광대역 사물인터넷(IoT)' 용도로 공급한다. 900㎒ 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 사진과 영상 등 중·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통신 서비스 상용화는 물론 혁신 IoT 서비스를 창출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광대역 IoT 도입을 골자로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 기준'을 개정한다.
광대역 IoT는 1㎓ 이하 대역에 와이파이 표준기술(IEEE 802.11ah)을 접목해 적은 전력량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넓은 범위에 전송하는 무선 기술로, 2017년에 국제표준이 제정됐다.
900㎒ 대역 기반 광대역 IoT 기술은 주파수 분배량에 따라 최대 300Mbps급 속도로 기존 와이파이에 비해 저전력으로 장거리 무선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낮은 에너지 요구 사항은 스마트공장뿐만 아니라 가정 내 환경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존 비면허 대역 IoT 기술에서 사용하던 원격검침 등 고도화는 물론 간단한 사진과 동영상 전송 성능을 활용해 고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저화질 폐쇄회로(CC)TV와 비디오폰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광대역 IoT 상용화 현황과 중소기업, 칩셋 제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광대역 IoT 주파수 공급을 결정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관련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60여개 기업이 광대역 IoT 기반 시제품을 제작하고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은 와이파이와 같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광대역 IoT 칩셋·모듈 등을 공급받을 수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 기반의 혁신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대역 IoT 주파수 공급은 주파수 공동사용에서도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대역IoT가 활용하는 900㎒ 대역은 기존 무선마이크가 사용하고 있었지만 과기정통부는 2개 서비스 간 활용도가 분리될 것으로 판단, 보호 방안 마련을 전제로 주파수 공동사용을 허용했다.
실내에서는 무선마이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광대역 IoT는 마이크 사용이 멈출 때까지 대기했다가 재동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와 같이 수요·지역이 겹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광대역 IoT는 중소기업의 서비스 상용화 수요를 적극 수용, 기술 기준을 개정한 사례”라면서 “새로운 비면허 주파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대역 IoT 서비스 개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