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단체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 7개 단체(이하 협회·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단체는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통과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 덕분”이라며 “국회의원, 관계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협회·단체는 “구글갑질방지법이 효력을 얻으려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구글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 시행이라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둔 채 여전히 불안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회·단체는 “현 상황에서 주변 상황과 부처 권한 다툼 등으로 시급한 법안 처리의 추진력을 잃는다면, 국내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와 생계형 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 국회는 반드시 8월이 지나가기 전에 구글갑질방지법을 처리해 달라”며 “수많은 이들이 공통의 목소리로 부르짖고, 공통의 눈빛으로 호소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 발표에 이어진 창작자 단체 주요 발언에서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내년 3월로 유예했지만 이는 승인요건과 승인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앱 개발사에 혼란을 주는 것뿐으로 실제로는 올해 9월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언론중재법 등 다른 쟁점법안과 엮여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구글갑질방지법은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십만 창작자와 종사자의 생존이 달려 있는 법안으로 반드시 8월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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