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는 지난해 유엔(UN)에 제출했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배출량(7억910만톤) 대비 24.4% 감축한 수치와 비교해 크게 올린 것이다.
1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제정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해당 법안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목표로 한다고 규정됐다.
전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NDC 상향안을 놓고 50%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행령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지만 35%를 하한선으로 하는 여당 대안이 통과됐다.
가장 먼저 발등의 불이 떨어진 건 에너지 업계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의 경우 현재 58기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28기는 2034년까지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되면 폐기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당장 우리나라 전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이 폐기될 경우 전력부족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 또 석탄발전을 폐기하고 LNG 등으로 전환할 경우 인력재배치와 폐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철강과 수송분야도 화석연료 대체와 전기차·수소차 전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 탄소국경조정세 도입과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친환경 자동차 전략을 내놓으면서 친환경차 전략에 고삐를 죄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반발도 컸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방금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탄소중립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안이 아니라 예산갈취용 기후악당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PCC의 권고안 2010년 대비 50%이상 감축 권고는 안드로메다로 갔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만들어 NDC 상향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부문별 전망, 기술 향상, 전환 속도 등을 검토해 상향 수준을 논의 중으로, 이달 중 정부검토안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NDC 하한선이 35% 정해진만큼 이에 맞춰 몇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대국민 소통과정을 진행하고 10월 말에 탄소중립위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출범한 2050탄소중립위원회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시 조직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예산 등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정부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2030년 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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