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세를 낮추거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어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법정 소송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남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정 대표는 2년 전 받은 과세통지로 인해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정 대표는 1998년 법인을 설립하며 상법상 요건에 따라 지인 2명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환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정 대표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으며 증빙서류 제출과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기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약 3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 위협 및 상실의 압박, 상속 및 증여의 문제, 적발 시 막대한 세금 추징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빨리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추징금 문제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중소기업은 추징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 위험까지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이동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고려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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