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간편결제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비바리퍼블리카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고 KB국민은행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92개 항목에 대해 심사한 결과, 비바리퍼블리카는 부적합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2개 개선필요사항 개선 완료를 조건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2개 항목이 부적합으로 평가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본인확인기관은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 제공도 가능하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