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심의위원회' 확대 운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의료계·학계·환자단체·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2018년 시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 사업의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전반을 논의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 분야 4개 기관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계, 공공 목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사업 결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돼 시범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계·학계·연구계·법·윤리·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 이를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본 사업 추진 및 데이터 정책 전반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연구계, 학계, 법률·윤리계, 환자·이용자 단체, 보건산업계, 공공기관 등 분야별 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와 비교해 산업계 위원직이 신설된 점이 눈에 띈다.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을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정책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개선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개인주도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제공·결합 등 활용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의료 인공지능 정책 등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달라지는 운영규정에는 의료정보나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비롯해 정책협의체, 실무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