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나 상업용 건물에서 냉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히트펌프를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배출 시설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4일부터 40일간이다.
가스히트펌프는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가스히트펌프는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냉동 압축기 방식으로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전국 2만여곳에서 가동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학교·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 설치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스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의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부터 배출시설로 관리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40~60PPM)의 약 26∼52배 수준이다.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신규 시설은 내년 7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운영주체에 따라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한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나, 현장 준비 등을 위해 사업장 배출특성 및 시설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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