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를 인상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1994년 법 시행이후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위반행위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경우, 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에 보내지 않은 경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폐기물 수출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우선, 폐기물수출자가 하역 및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 및 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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