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인천-경기와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에 425억원 투입

환경부 세종청사
환경부 세종청사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을 서면으로 맺고, 내년부터 5년간 425억원을 들여 한강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07년부터 5년마다 비용 분담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매년 장마 태풍 등으로 한강하구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차 협약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부와 지자체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강하구의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거·처리를 위한 총 예산을 4차 협약 410억원에 비해 15억원을 증액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매년 85억원씩,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5년간 총 425억원을 투입한다. 연도별 사업비 85억원 중 환경부 예산 2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서울 22.8%, 인천 50.2%, 경기도 27%로 나누어 분담한다.

또 쓰레기 수거 또는 처리사업의 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동용역을 실시해 6차 협약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5차 협약을 통해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부유 쓰레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한강하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