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한국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회사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한국닛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포르쉐코리아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표시가 소비자로 하여금 주행 환경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성능이 10년 이상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일반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했다. 공정위는 사실과 다른 표시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양사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라며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사건 중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