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일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GWP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삼아 1㎏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일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 기준이 강화된다. 세정제, 방향제, 광택제는 GWP가 1600에서 100으로 줄어든다. 바닥 장식재, 천장 마감재, 산업용세정제는 GWP가 3000에서 100으로 준다.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 등 3개 유해물질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소비자 신뢰성을 높인다.
제품 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사용료를 일정부분 감면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달말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연내 환경표지 인증수수료 고시 개정을 한다.
기업 총 매출액 5억원 미만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이 확대 신설된다. 매출액 30~60억원 미만 기업은 30% 감면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용료 납부 절감 효과는 10억2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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